"자신들이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인격을 공공연하게 말살"

 KBS직원들이 강규형 당시 KBS 이사가 강의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강의실로 찾아와 사퇴 의사 등을 묻고 있다. (사진=SNS 화면 캡처)

KBS노동조합(1노조)이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 무효소송 승소에 대해 "사실상 양승동 체제가 출생부터 잘못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해서도 안 될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KBS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폭력적 방식을 통해 해임된 강규형의 후임으로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여권의 추천 이사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사회의 구조는 문재인 정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유하게 됐다"며 "그런 변화에 따라 전 사장인 고대영의 해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당시 강규형 이사에 대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의 집단 린치와 조롱에 대해 "자신들이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인격을 공공연하게 말살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다는 지독한 편견과 독선은 자기들이 몰아내야 하고 죽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격말살도 서슴지 않고 언제든 마녀사냥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9월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강 이사의 동선을 막고 고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폭행으로 강 이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KBS 사내와 SNS에는 강 이사를 조롱하는 포스터를 게재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강 이사가 재직하는 명지대학교에 찾아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규형 이사 사퇴촉구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전날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대통령 문재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가 나기 전부터 유죄로 예단해 이사 해임 사유로 든 점, 그리고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가 별도의 항소심에서 뒤집혀 강 전 이사가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으로 결론이 난 점 등을 적시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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