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해임, 불법으로 판명...그 자리 차지한 김상근은 불법 이사장인 셈"
"잘못된 것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방송 新적폐' 오명 듣기 전에 자진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김상근 KBS 이사장에게 "'방송 新적폐'가 되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이사장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로 불법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 자리에 보궐이사로 들어와 이사장이 된 만큼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전 대변인은 강 전 이사의 승소를 두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강 전 이사의 해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 정권과 언론노조 등은 강 전 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다. 온갖 생트집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렸다. 결국 강 전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앉혔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 났으니,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보궐로 들어간 김 목사는 불법적으로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김상근 이사장은 부당하게 얻은 그 자리,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방송 新적폐’라는 오명을 듣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강 전 이사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 2015년 KBS 이사에 임명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사직 사퇴 종용이 이어졌고 그해 12월 말 문 대통령에 의해 전광석화와 같이 해임됐다. 이에 불복해 수년째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온 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문 대통령)가 원고(강 전 이사)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주문을 인용했다. 또한 강 전 이사를 해임한 사유 모두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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