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발 방지 위해 증권사들 시스템 점검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8일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이 283만1620만주(3.17%)인 것을 감안하면 28억3000만주가 우리사주 소유 직원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6985억 원(5일 종가 기준)에 달한다. 당시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천주를 팔았다.

당시 원인은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악됐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급자가 다시 입력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대로 현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주식 수를 넘어서는 주식이 입고돼도 경고등 같은 경고메시지가 안 떴다는 게 의문"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손해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삼성증권 측은 "사태의 심각성도 있고 금감원의 요청도 있어 피해구제, 직원 문책 등 사후조치에 관련해서는 어려 대책을 계속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사태 처리 경과, 결제 이행, 매매 제도 및 시스템 문제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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