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치정책센터, "지금까지 처리 못할 이유 없어...업무처리 거부한 것"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형사고발과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청원을 검찰이 뭉개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자유법치정책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 대한 고발·징계청원 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 처리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위법한 부작위(不作爲·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검찰이 총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것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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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치정책센터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동(同) 단체는 지난 2019년 4월 김 전 대변인을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건으로 형사 고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특별시장의 성범죄 피해 여성을 폄훼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진혜원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 바 있다.

검찰청법은 제4조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으며 검사윤리강령 역시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가형벌권이 부당하게 지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同) 단체의 형사 고발 건 및 징계청원 건을 검찰이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는 것이 이번 소(訴)를 제기한 단체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단체는 “검찰이 이 사건 고발 및 청원의 취지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헌법이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점(제26조 2항),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에게 ‘성실의무’를 부여한 점(제56조), 관계 법령이 검찰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여한 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 고발 및 청원 건을 처리하는 데에 지금까지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검찰청 공무원이 이 사건 고발 및 청원 관련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업무 처리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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