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장달영 변호사 對 피고 대한민국
"열린민주당 김의겸 고발했지만 30개월째 수사 안 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원했지만, 심사결과 통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민원 뭉개기'에 문제 제기하며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18일 오전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 열려...선고는 오는 30일
검찰이 이유 없이 접수한 고발·진정 사건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장달영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번째이자 마자막 변론기일이 1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원고 장달영 변호사와 피고 대한민국 측 소송수행자 윤상운 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무 담당)가 출석했다.
앞서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現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7월에는,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특별시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의 당사자인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의겸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고발장 접수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됐다고는 하나, 검찰은, ‘청원법’이 정하고 있는 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자인 장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장 변호사는, 담당 검찰 공무원이 직무상 성실·성실·공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위법하고, 또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고, 그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날 열린 것이다.
이날 장 변호사는 “고발·고소·청원 사건의 처리 기한이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훈시 규정’으로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함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검찰 측 담당 공무원은 그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사건 처리가 수십 개월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피고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언(法諺)의 정신을 고려할 때, 어느 영역 국가 공무원보다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않고 있는 것은, 사법 정의를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측 소송대리인은 “(수리한 사건은) 원칙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며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불법성 논하는 게 맞는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대응했다.
이번 소송의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장 변호사에 따르면 장 변호사의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을 신청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원래 6월15일로 예정돼 있던 변론기일이 한 차례 연기돼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날 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다든지 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재배당을 신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재배당된 재판부가 일반 민사 단독 재판부인 점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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