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법무부 장관, 24일 "오세훈 부인 36억5000만원 보상 받았다" 주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측 "조 전 장관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조 전 장관이 제기하고 나선 것은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조 전 장관의 행위에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25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24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은 데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오 후보 선대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서 선대위 측은 오 후보의 아내가 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5000만원이 아닌, 갖고 있던 지분(8분의1)에 해당하는 4억5600만원이었다면서 “SH공사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자기 당 후보들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의 내용.(출처=페이스북)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의 내용.(출처=페이스북)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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