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 전 대통령에 215억 벌금과 추징금 선고
검찰,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 기한 어기자 강제집행 돌입
금융자산 추심으로 전체 추징금 중 26억 집행...압류한 내곡동 자택도 공매 넘기기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미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은 동결됐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벌금 및 추징금을 미납하자 검찰은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했고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했다. 전체 추징금 중 26억원이 집행됐으며 이번에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상태이다.

형법상 벌금을 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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