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8억8천만원 중 80%인 7억1천만원 가량 여전히 미납
대부분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국고환수...스스로 납부한 것은 거의 없어
野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뇌물범죄 수익 그대로 보유...불법적이고 몰염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8천만원 중 80%인 7억1천만원 가량을 여전히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뇌물수익 7억여 원을 즉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를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해 2010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8억8302만2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2017년에 출소한 한 전 총리는 2018년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전체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만 납부된 상태다. 80.5%를 미납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징금은 대부분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국고환수됐으며 한 전 총리 스스로 납부한 것은 9차례에 걸쳐 나눠 낸 1760만원 정도다. 압류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26만1753원 등을 국고 환수했다. 한 전 총리 남편 박성준 씨는 자신의 재산이 추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그토록 구명하고 싶어하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을 즉각 비판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3일 "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범죄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사라면 차마 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라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여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현 정권은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인사들이 앞장서 뇌물죄가 확정된 '한명숙 살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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