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던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기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와 배우자는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5억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는 "박 후보 배우자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후보도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액 5억원은 피고들의 표현 내용,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악의성, 전파성 강한 언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피고들의 비방 목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김승연 전 교수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 출연해 '2000년 전후에 홍익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되는 작품인데 80점을 줬다',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 중단과 관련해 '검찰에 덮으라고 누가 얘길해요. 박형준이가 했겠지' 등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며 김 전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열린공감TV은 김 전 교수가 주장하는 사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방송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이라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전파했고, 경기신문도 김 전 교수와 검증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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