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檢, "사실관계·법리검토 거쳤으나 혐의 인정 어려워"

주요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소위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혐의를 벗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찰청은 9일 해당 문건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앞)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앞)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뒤).(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은 “고검 감찰부가 작년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재배당받았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한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월 ‘판사 문건’ 등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의 재배당으로 서울고검 감찰부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판사 사찰’ 문건은 지난해 11월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했다고 밝히며 내세운 직무배제 6가지 사유 중 하나였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었다.

추미애 장관의 기자회견 이틀 후인 11월26일 윤석열 총장은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문제 삼은 문건을 공개했는데, 7장 분량의 해당 문건에는 13개 재판부 37명의 판사와 관련, ▲출신 ▲주요판결 ▲세평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특히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는 과거 판결을 정리해 판사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現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은 검찰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며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는 추미애 장관의 ‘불법 사찰’ 주장에 반론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8일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개입 논란 사건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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