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지난해 12월 '尹 제기'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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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에게 ‘2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1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재판에 앞서 해당 사건의 이해 당사자이자 중앙일보·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대표와의 부적절한 만남(2018년 11월경)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기자의 이철 전(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소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건 연루자인 한동훈 검사장(現 법무연수원 부원장) 및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여론조사 등 대권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위엄과 신망 손상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 등 여섯 가지였다.

징계 의결 결과 홍석현 대표와의 부적절한 만남과 법무부 감찰에 불응한 건에 대해선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곧바로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 중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의결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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