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대상으로 사표 제출 강요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
'유죄' 판결 땐 '공정'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 다시 점화될 듯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판단이 9일 내려진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란 지난 2018년 12월26일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환경부가 2018년 1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한편 산하 17개 직위 공모(公募) 과정에 동(同) 부가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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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해당 문건 공개 당시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2020년 3월 퇴임),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문건 작성을 환경부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이내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是認)하고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019년 4월25일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송 모 전(前) 행정관은 증인신문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듣기엔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비판을 줄곧 해 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김 전 장관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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