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7期 동기생 140여명, 5일 성명서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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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同期)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김 대법원장이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고 여권과 야합했다는 비판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원수원 17기(期) 140여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표현으로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운운하며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서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 칼럼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의 행위는) 위헌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성명에 동참한 연수원 17기 동기생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汎)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직권남용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법준비생모임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것 판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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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의 이종배 대표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의 변호사 단체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퇴’ 요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이 쏟아낸 거취에 대한 질문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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