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사위 한국당 간사로서 경호법 개정안 제2소위 회부
경호처 차장 "경호기간 종료됐다"면서도 "법안추이 봐야" 강변

2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왼쪽)이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2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왼쪽)이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DJ) 부인 이희호 여사를 위해 전직 대통령·영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기간을 재차 늘리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계류됐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은 29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했던 자신의 발언을 오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황후경호'하고 있는 것이 들통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진태 의원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최대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어 DJ가 퇴임한 지 15년 지난 올해 2월까지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하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경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는 법안을 들고 온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 제가 있는데 이런 법이 통과되겠나. 당연히 반대해 막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을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여사의 요청으로 2013년 3월에 신설됐다. 2003년 2월25일 DJ 퇴임 이후 10년이 지난 2013년 2월24일까지만 경호처 경호가 가능했고, 이후 경찰이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 여사는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DJ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소위 '이희호 경호법'을 발의해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한 차례 경호처 경호기간이 연장된 전례도 모자라, 국회 운영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경호기간을 5년 더 늘리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경호처 경호기간이 만료된 이 여사는 최장 20년 경호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해 "퇴임 후 15년이나 경호처 경호를 받았고 이제부터는 경찰이 인계받아 경호해 주는데 그걸 마다하고 계속 경호처 경호만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나.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딨느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경호처장은 당장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에 넘기고, 불법경호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날 법사위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질타했고, 신용욱 차장은  "원래는 경호기간이 종료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신 차장은 "현재 대통령 제4조 6항에 근거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 해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겠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퇴임한 지 15년도 더 지났다"고 꼬집으며 "경호처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신 차장은 "경호처장 단독으로 결정할 일 아니고 경호대상자의 요청 등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는 거듭 "상시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그에 맞게 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개정안 입법 기대 심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도대체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형편없다"며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상태가 되니 법을 보완해서 개정시켜 달라고 들고 온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두 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 법은 제2소위원회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 연장한다고) 추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라고, 박지원 의원은 "(이 여사가) 이 나라 민주화에 끼친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이 법안이 이 여사를 위해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법이 아니다"고 각각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끼리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소위로 회부해, 결국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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