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권해석 의뢰후 18일 지나…'김기식 위법'도 나흘 만 나왔는데"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표변호사' 모시던 후배변호사라 그런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초법적 황후경호'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맡긴 법제처 유권해석이 18일이 지나도록 나오고 있지 않다며 법제처는 '이희호 경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요즘 큰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바람에 잊혀지고 있는 일이 있다. '이희호 경호법'(대통령경호법이 특정인 경호를 위해 개정·악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비꼰 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 18일이 지났다. 청와대 경호처에서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의원의 소속 모임 '더좋은미래'에 대한 정치자금 5000만원 후원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기간도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그런데 법제처는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라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표변호사를 모시고 일하던 후배변호사라 그런가"라고 반문한 뒤 "하루하루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 법제처장이 속시원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껄껄 웃으며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은 나만의 욕심일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상 시한(대통령 임기 종료후 최장 15년)을 넘기고도 이희호 여사 경호를 수행 중이었다가 김 의원이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4월2일부터 경찰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해 최장 30일 소요될 것' 이라는 취지의 답변 공문을 보낸 것이 지난 5일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이 당일 직접 경호 이관 작업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맡긴다며 '무기한 지연'시킨 상황이다. 이미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에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규정돼 있고 경찰 경호로 이관해야 할 시한을 넘겼음에도, 문 대통령은 6항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이 여사가 해당한다며 경호처 경호 지속을 명령했다.

다음날인 6일 김 의원은 "경호처에서도 아무리 (경호 유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방 빼겠다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니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이 6호로 하면 돼'라는데, 미안하지만 (대통령·당선인·전직·권한대행·국내 방문한 외국 국가원수와 그 직계존비속) '그 밖에'다. 이 여사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며 "이것은 국어문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어문법' 수준의 문제제기에 법제처가 보름이 넘도록 청와대 눈치를 보며 답변을 회피, 초법적·무기한 경호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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