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형두 지적에 "이런 회계들,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고 이미 몇 년 지난 일"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위반한 일 없다...아픈 기억 소환한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비아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역정을 냈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추미애,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사용’ 관련 질의에 “의원님도 의원생활 하시니까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이미 몇년 지난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당시 2014년부터 1년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쓴 정치자금 사용 내역. (사진=조수진 의원실)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당시 2014년부터 1년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쓴 정치자금 사용 내역. (사진=조수진 의원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정치활동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딸 식당에서 후원금을 쓴 것은) 정치자금으로 쓴 거다. 정치자금은 국민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게 지원이나 딸의 가계에 돕기 위해 거둔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다.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니 그 당시 느낌으로 청년창업에 지대가 문제가 된다, 개혁을 해야한다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정의나 내부자 거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한 일은 없다. 이 때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 해서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노력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법률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의원(최형두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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