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구속감...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
"고발한 내용 중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되지 않은 점 많아"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면서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윤미향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14일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 원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 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라며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 않은 검찰에 문제제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곽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윤 의원을 고발한 내용 중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12년 3월 12일 여가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미향 대표나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며 "공범(故 마포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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