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보조금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과 배임·준사기 혐의 등 6개 혐의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 부정 수령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천500만원 부정 수령
관할 관청 등록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 개인 계좌로 1억7천만원 기부금품 모집
2020년까지 1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소비
길원옥 할머니 중증치매 이용해 상금 1억원 중 7천920만원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

검찰이 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4개월 넘게 수사한 검찰은 윤 의원이 1억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과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윤 의원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기부금품법 위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임의소비(업무상횡령)했다.

또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준사기)하여 2017년 11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천920만원을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기부 증여하게 했다.

검찰은 안성쉼터 등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는 손해를 가하게 했다(업무상배임)고 밝혔다. 안성쉼터를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50여회 대여, 합계 900만원을 숙박비로 취한 미신고숙박업 행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 등으로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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