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기도...한 네티즌 "민주당이 테러 집단이겠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우파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법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판사 출신으로서 소위 '사법농단' 운운하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법을 개뼈다귀보다도 하찮게 여긴다며 176석을 등에 업으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 헌법적 망언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 의원은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여론은 이 의원의 해당 주장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사람이 판사였다니.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을 알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파 단체가 테러 단체라고? 민주당이 테러 집단이겠지"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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