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대표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체포돼 끌려와"
경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밤샘 조사 받은 정 대표에 대해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창 청구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15명 정도 되는 경찰들이 가로막아..."경찰이 내 팔을 잡길래 뿌리쳤을 뿐"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이 있는 듯...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등

서울 송파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사진=연합뉴스)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신발열사(烈士)’라는 별명이 붙은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17일 정창옥 대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중이던 정 대표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 대표를 제지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정 대표는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15명 정도 되는 경찰관들이 정 대표 앞을 가로막아 이를 피해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정 대표에게 다가와 팔을 잡고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것이 정 대표 측 설명이다.

사건 직후 정 대표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20여 킬로미터(km)나 떨어진 송파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정 대표는 온몸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7월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졌다가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다쳐 하고 있던 오른쪽 팔의 깁스는 이때 부서졌다. 정 대표 측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무릎으로 정 대표의 목을 짓누르기도 했다. 정 대표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정 대표의 가슴팍에 여러 상처들이 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오른쪽 팔 깁스가 망가졌다며 면회 온 이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보 영상 캡처)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오른쪽 팔 깁스가 망가졌다며 면회 온 이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보 영상 캡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정창옥 대표는 “현(現)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 훈방 조치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죽창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설친 것도 아닌데, 현 정부가 시민들을 대하는 것이 마치 그들이 말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들에게 하던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 대표는 “만일 좌파 시위 가담자가 이런 식으로 체포됐다면 그 경찰서는 난장판이 됐을 것”이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특히 광화문에 나온 이들과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정한 탄압을 일삼는 현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또다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와 함께 송파경찰서로 체포돼 온 4명의 시민은 경찰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대표의 구속 시한은 체포로부터 48시간인 17일 오후 5시 15분까지다.

한편, 정 대표 측 변호인단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근거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 대표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므로 정 대표의 사례는 불법적 집회 금지 조치 상황에서 ‘공무집행 방해’ 명목으로 시민들을 함부로 체포하고 구금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변론서에서 “오로지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에만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제약되며 그마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감히 서울시장 직무대행 따위가 전국민의 집회 자유를 고시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서울시장 대중(大衆) 분향소를 설립할 때에는 감염병 위험이 없다고 하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안 된다고 하는 등 (서울시 측의 행정은) 일관성이 없고 과학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돼 있다”며 “사망한 서울시장에 대한 대중 분향소를 차릴 때에는 감염 위험이 없고 확진자 수가 줄더니 반정부 옥외집회 직전에는 확진자 수가 늘고 감염 위험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이 대립할 때 권력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억압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언제나 국민의 편을 들었다”며 사법부에 적절한 판단을 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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