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서울중앙지법, '신발열사'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에 구속영장 발부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관에 폭행 휘둘렀다는 혐의..."아버지는 그럴 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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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를 던져 ‘신발열사(烈士)’라는 별명이 붙은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정창옥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구두를 집어던지기도 해 ‘신발열사’라는 별명이 붙은 정 대표는 현재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대표는 광화문광장으로부터 2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 그는 18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도 자신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창옥 대표의 아들 정 모 씨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눈 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 씨는 “(아버지 정 대표는) 경찰을 폭행하지도 않았으며, 되려 코피가 터지고 목을 졸리고 팔에 하고 있던 깁스가 부서졌다”며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채증 영상 일체를 경찰 측에 요구했지만 경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처음 있는 일이라 가슴이 떨리지만 (아버지께서는) 절대 폭행을 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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