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 곤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 인정받기 어려워...감찰 착수”
법조계, 여권 주장대로 법무부 움직여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채널A 이모 기자와 ‘신라젠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조사한 인물로 MBC가 지목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전보 조치를 내리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25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하여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며 “해당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 3월 채널A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뒤, 신라젠 비리 혐의에 유시민 전 장관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취재할 목적으로 신라젠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지모씨의 MBC 제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다.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6일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소위 ‘제보자X’ 지모씨 간 (녹취록)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지씨의) 계획에 넘어간 이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저는 그 피해자”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을 근거로 검찰 때리기에 나선 여권의 움직임에 법무부가 발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씨의 변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페이스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검사장인 이상 직위해제하거나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의 전보 조치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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