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비상대책위원회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전 목사 측, 총회 대표회장 선거에서 반대 의사 가진 선거권자 입장 막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일부 받아들였다.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서 전 목사를 반대하는 참석자의 입장을 막는 등 선거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전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참석자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과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전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추후에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는 회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가운데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목사의 선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목사가 일부 총회 구성원을 배제하는 등 해당 총회를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전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총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주최한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 특정 정당에의 투표를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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