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문연, 지난해 여명에 민형사 소송 걸어...法, 민문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사진 = 여명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사진 = 여명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좌파 성향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여 의원은 앞서 민문연의 친일 인명사전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했고, 민문연은 지적에 허위근거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한 지적을 내놨던 바 있다. 친일행위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이며 여권 성향 인물이라면 친일행위를 했어도 위 사전에 기재되지 않았다던 취지였다. 

이에 민문연은 지난해 4월 여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이라고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허구”라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 집행 방해”라 주장해왔다.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지난해 6월 여 의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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