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위로 ‘선거의 자유’ 방해...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집회 열기까지”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우파 시민단체,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 유세 방해한 ‘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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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 등 3개 우파 시민단체는 26일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일부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사진=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 등 3개 우파 시민단체는 26일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일부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적대적인 피고발인들의 행동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힌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대진연’ 소속 일부 인사 10여명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유세 현장에 나타나 오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사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으며 10여일 간에 걸쳐 오 후보를 2인 1조로 따라다니며 비슷한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우파 단체는 또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대진연’ 소속 일부 인사들이 ‘적폐 세력 퇴출’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선거방해를 행위를 했다며, 이들 인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37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들 인사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 당국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혹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상영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37조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邪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진연’ 소속 인사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대진연’ 인사들이 피켓을 들고 ‘사퇴’를 요구한 행동은 ‘집시법’이 규율하는 ‘집회’에 해당하는데, ‘대진연’ 측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집시법’은 제2조(정의)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시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최소 48시간 이전에 집회가 신고돼야 한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오세훈 후보 주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측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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