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등 12개 지파장을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신천지 관계자들은 검진과 역학조사 협조해 우한 폐렴 확산 방지했어야”
“신천지에서 약속한 신도 명단에 누락·허위 기재 등 있어...방역당국 업무 방해까지”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검찰 고발./연합뉴스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검찰 고발./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 등 교회 지도부를 살인 등 혐의로 고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오후 8시쯤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우한 폐렴 확진 추세는 지난달 17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의 비율은 절반 이상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타지역 신도들에 의한 2차 감염도 상당수 전파된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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