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정할 수 있어...법무부 대변인은 휴대폰 꺼두고 잠적 중”
법무부 “개인 정보 유출 등 문제 소지 검토 중”이라며 6일째 법원 제출 연기
공소장에 親問들의 부정선거 개입 혐의 낱낱이 적시돼...세간 공개 피하고 싶은 듯
임무영 전 검사,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연기는 국회 업무 방해하는 ‘직권남용’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의 법무부가 4일까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 부정 혐의가 세간에 공개되는 것을 막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및 친문(親文) 인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바로 다음 날인 30일 이들의 구체적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법무부에 넘겼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울산 선거’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건 연루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범죄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약 60장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이 기소한 지 6일째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 문제가 될 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상태다. 야권에서 공소장 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자 법무부 대변인이 휴대폰을 꺼뒀다는 정치권의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이 벌인 ‘부정 선거’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는 것을 법무부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종합돼 있는 문서로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헌법에 공개 재판이 명시된 만큼 공소장의 공개도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한다. 또한 국회가 정보공개 청구대상으로 공소장을 요청할 시 법무부는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하루 이틀 정도 검토 시간을 소요한 뒤 국회에 제출해왔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 비리’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이 주요 사례다. 지난 정권을 대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했을 때 법무부는 당일 혹은 다음날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법무부의 공소장 ‘뭉개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 주장도 나왔다. 임무영(57·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 검사는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직권을 불법하게 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권한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 그러나 지난 행보가 친(親)여권 일색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취임한 직후 정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해체하고 나섰다.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해 ‘윤석열 사단’의 측근들을 좌천하거나 지방으로 발령했고, 이와 함께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했다. 특히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를 거든 공모 혐의로 기소했을 때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윤석열 검찰 총장과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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