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일 오전 10시 30분 전광훈 목사 소환-오후 6시 12분 귀가...8시간가량 조사
경찰,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금품기부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 적용 검토 중
전광훈 목사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계속 애국운동 해서 대한민국 살리겠다”
“종교단체가 헌금하는 걸 불법이라며 조사하는 건 전세계에 이 나라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목사(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3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에 이어 50여일 만에 다시 소환 조사했다. 좌파성향 단체에 의해 제기된 전 목사가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헌금을 모금했다는 고발 건 때문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같은 단체가 줄곧 주장해 온 전 목사의 학력 위조 등 혐의도 수집해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오후 6시 12분쯤 귀가시켰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경찰서 앞에 모인 취재진들에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조사의 계기가 된 금품기부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기부금이 아닌 헌금”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 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계속 애국운동을 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끝을 맺었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종교단체가 헌금하거나 모금하는 걸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가서 조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언론이 먼저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는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경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에 대해선 “나는 목사이고 한기총 대표이기도 해 할 일이 많아 바쁘다”면서 “개인적 사정 때문에 경찰과 다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목사는 지난달 31일 창당된 우파 신당인 자유통일당을 지원·후원하고, 한기총의 총회를 통해 제26대 대표회장으로 연임됐다.

현재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광화문 등지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챙긴 혐의로 좌파성향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종교활동 차원에서 예배 중 헌금을 모집한 게 아니라, 정치성향을 띤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00만원 이상을 모금했기에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전 목사에게 10여가지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해오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전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날 밤 권덕진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법정에서도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부인했음에도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서내 유치장으로 호송해 ‘망신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전 목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시간이 되면 나머지 고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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