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전광훈 목사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도 재신청 시사한 데 이어 소환 조사 강행
종로경찰, 개신교계 좌파단체 ‘평화나무’가 고발한 전광훈 목사 혐의 대해 조사 착수
전광훈 목사 “참가자들에게 걷은 것은 기부금 아니라 헌금...언론은 불법모금이라 몰고 가지 말라”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목사(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3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일 밤 권덕진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시사한 데 이어 좌파성향 단체가 고발한 전 목사의 학력 위조 등 혐의도 수집해 이번 조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광화문 등지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뒤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참가자들에게 걷은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헌금하거나 모금하는 걸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가서 조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언론이 먼저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는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경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에 대해 “나는 목사이고 한기총 대표이기도 해 할 일이 많아 바쁘다”면서 “개인적 사정 때문에 경찰과 다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목사는 지난달 31일 창당된 우파 신당인 자유통일당을 지원·후원하고, 한기총의 총회를 통해 제26대 대표회장으로 연임됐다.

전 목사는 경찰 측이 자신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내가 무슨 도망을 가느냐”며 “나는 교회 사택에 살고 있고, 종로경찰서가 공문을 전달할 때 집회장소의 텐트로 갖다줬는데 경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하고 법정에서도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부인했지만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서내 유치장으로 호송해 ‘망신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좌파성향의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인 ‘평화나무’의 고발 건을 수집해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기부금품법도 평화나무가 지난해 10월 고발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평화나무’가 제기한 전 목사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대회 이후 전 목사가 탈북민 40여명을 사주해 청와대 앞에서 경찰저지선을 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권덕진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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