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개월 간은 급여 50%, 이후부터는 급여 30%만 받아...이후 징계도 돌입
'조국 사태' 전후로 서울대 내외부에서 조국 규탄 목소리 이어져와...일주일가량 전엔 교협 요구도
그동안 SNS 논란 사놓고도 또 "'헤'진 그물 묵묵히 꿰매며 출항 준비하는 어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겠다"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부인 정경심 씨 구속 직후 그를 면회한 뒤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일가 범죄행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리의혹에 얽혀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 직위를 해제당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직 해제는 직무정지 행정조치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보다는 약한 조치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선 지난해 ‘조국 사태’ 전후로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일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자마자 교수 복직을 신청하면서 더 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놓기도 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 기소 관련 공문 접수 이후 직권을 활용해 그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조치로 조 전 장관의 급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3개월간 월급의 50%를,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지급받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대에서 교수직 직위해제를 당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 =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대에서 교수직 직위해제를 당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 = 조국 페이스북 캡처)

앞서 SNS 활동으로 논란을 사왔던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방침 발표 직후에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복직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 전후로 각종 ‘시적 표현’을 써 주목받아왔다. 그는 이날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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