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성희롱 징계받은 공무원 실·국장 보직 제한 도입도 검토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위드유 캠페인

'미투(me too) 운동'으로 사회 각계 친문(親문재인)·좌파인사들이 성추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27일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한다는 대책을 냈다.

그러나 이는 미투 운동의 진원지와 상대적으로 멀리 있던 공직사회를 겨냥했을 뿐, 정작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는 벌금형 이상 선고라는 기준을 만들어 '면죄부'를 발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창시절 여중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기 고백'을 담아 정부 출범 때부터 '여혐 논란' 등이 집중돼 온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측근 중 대표적 사례다. 탁 행정관의 거취는 최근 손한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이 성폭력 전과가 알려지자마자 퇴출된 것과도 대조돼 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성희롱·성폭력'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가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를 조사한다. 여가부 위촉 민간전문가나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사건 해결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가부가 지원한다.
 
대학 및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대응하고, 사안을 은폐·축소할 경우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후속 대책을 이행한다.

또 정부는 각 기관 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가칭)을 운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제재가 강화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 반영한다. 특히 검찰 등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진행한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토록 하고 국립대의 경우 대학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을 평등 조치계획·실적 평가시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관련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공공부문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방위 캠페인도 추진된다. 사회지도층, 활동가 등과 연계해 개인 및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에 호응하는 차원의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3월부터 100일간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당인사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체계가 강화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현행법과 달리 직급 불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충심사위는 민간위원을 1/3이상으로 하고 위원에는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포함토록 구성한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활용)가 구축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정부는 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유발생(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그밖의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접 챙기며 관계부처와 함께 그간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점검,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28일 첫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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