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세월호 유가족 등이 3차례나 회의 참석 방해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 정문 앞에서 사퇴 배경 등 밝히고 관계자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

지난 7일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의 일부 유가족들이 김기수 변호사의 ‘특조위’ 전원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소재한 포스트타워 정문 앞에서 ‘특조위’ 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

김기수 변호사는 2018년 8월 자유한국당의 ‘특조위’ 위원 추천을 받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사참위’ 지부 및 가습기넷, 4·16연대 등이 반발하고 나섰으나, 김 변호사는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명을 받고 ‘특조위’ 위원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의 일부 유가족 등은 김기수 변호사의 ‘사참위’ 전원회의 참석을 세 차례나 저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13일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 사퇴의 배경과 입장을 밝힌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김기수 변호사의 ‘사참위’ 임명 반대 성명을 낸 ‘전공노’ 사참위 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간사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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