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참석 무산...세월호 유족 40여명 회의장 복도에서 포진하고 김기수 접근 막아
유족들 “자유한국당 추천 받은 김기수의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 반대”
김기수, 대치 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성명 발표 “저지 행위 특별법 위반...지역 5년형”

김기수 비상임위원의 출입을 막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촬영 = 안덕관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는 김기수 비상임위원(변호사)의 출입을 막았다. 세월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주최한 회의를 앞두고서다.

4·16 세월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 자격을 얻은 김 위원은 이날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했다. 건물 복도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수 비상임위원 사퇴하라” 등 피켓을 들고 포진한 40여명의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들은 4·16 가족협의와 4·16연대 등 세월호 유족 단체 등에 소속돼 있다.

김기수 비상임위원의 출입을 막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촬영 = 안덕관 기자

유족들은 오후 3시 정각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착한 김 위원이 나오지 못하도록 둘러쌌다. 이어 “특조위 조사방해 목적 김기수는 사퇴하라” “우리는 김기수 임명을 거부한다” 등 준비된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저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라며 “저를 막으면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김 위원을 향해 심한 욕설을 했다. 김 위원이 “사회적참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런 식의 편 가르기는 불가하다”고 재차 항변하자 사내가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은 약 10분간 유족들과 대치한 뒤 특조위 비상임위원실이 있는 해당 건물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은 “정당한 절차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된 저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행동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참사위원회 사무처는 별정직공무원 및 파견된 국가공무원으로 이뤄진 공무원조직”이라며 “이들이 정당의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그는 앞서 두 차례 유족들의 반대로 사회적참사위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회의에선 유족들이 그의 출입을 막으며 1시간 30분쯤 사실상 감금한 채 번갈아가며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같은 달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유족들은 회의에 참석하려는 자신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폭력사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자신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로 폄훼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8월 초순 김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프리덤뉴스’가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반란, 폭동으로 왜곡하고 북한 특수군의 개입설을 주장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프리덤뉴스는 5.18북한군 개입설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결정이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 측에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보도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사참위위원장, 사무처장은 전공노 사참위지부의 정치적 성명서발표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행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법적조치를 시행하라 ▲한겨레신문은 사참위위원 김기수에 대한 왜곡보도를 정정하라 ▲사참위 위원의 위원회출석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법치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이다) 등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김기수 위원의 기자회견 전문.

사참위 위원 김 기 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 2019. 12. 31. 사회적참사특조위원 김기수 사퇴촉구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중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최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는 그동안 5.18,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실을 거짓뉴스로 왜곡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모독하는데 앞장서온 극우언론의 대표로 참사의 진상을 밝혀 세월호 참사와 가급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고 옹호해야 할 사참위의 위원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김기수 변호사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및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16연대와 가습기넷은 제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가 온갖 거짓뉴스로 5.18,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모독하는데 앞장 서왔다면서 극우언론으로 폄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9. 8. 26.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아베규탄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의 각 대표들은 프리덤뉴스 유튜브채널에 게시된 ‘아 세월호, 이제 그만하시면 안되나요?’ ‘우리는 5.18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능환대법관이 건국의 심정으로 낳은 망국적 대법원판결’ 3가지 영상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는 한편 거의 같은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209. 8. 초순경 프리덤뉴스 유튜브채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으로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조치를 받기도 했다는 허위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2019. 8. 6.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도정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겨레신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만 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한겨레신문은 보도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은 채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기수라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 프리덤뉴스 구독자들의 신뢰를 짓밟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리덤뉴스는 5.18북한군 개입설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결정이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법적대응보다는 경찰의 조사에 응하였고 변호사협회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으로서 추천된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9. 11. 25. 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였는 바, 이하에서 그 기각결정의 일부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아 세월호 이제 그만하시면 안되나요?’라는 영상은 진정외 이상로가 게시한 영상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5.18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된 바가 없어 심의가 개시되지도 않았다’

‘진정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으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 특별법 제3조 제6호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침투조작사건을 진상규명범위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라도 5.18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률적 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피진정인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능한 대법관이 건국의 심정으로 낳은 망국적 대법원판결’이라는 유튜브영상을 게시하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들은 피해자나 유족이 아니므로 진정의 관련성이 없다‘

이상 저와 관련하여 유포된 허위보도와 그 허위보도에 촉발되어 진행된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의 내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참위원의 임명을 반대하고 전원위원회 회의참석을 방해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지부(사회적참사특조위지부) 조사관 31명외 40명(국장 2인포함)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참사위원회의 사무처는 별정직공무원 및 파견된 국가공무원으로 이뤄진 공무원조직이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들이 정당의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입니다.

한편, 2019. 12. 24. 오전 10시에 개최된 전원위원회에 출석하던 사참위위원을 1시간 30분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한 채 번갈아가며 폭언을 한 바 있으며 2019. 12. 31. 오전 10시에 개최된 전원위원회에 참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참위위원이 112에 구조신고를 하였음에도 늑장 출동한 경찰 역시 유가족협의회의 기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음에도 사참위 사무처직원이나 사참위원장은 이러한 폭력사태를 방치하여 사참위위원의 위원회출석을 협조하여야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 위원회의 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사참위위원으로 추천된 저를 음해한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언론의 허위보도에 농락당한 사회적참사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저는 비판하고자 합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참위위원님들은 유가족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성찰해주시를 바랍니다.

민주적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에 추천되어 대통령이 임명한 사참위위원의 출석을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요, 법치의 파괴로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 사참위위원장, 사무처장은 전공노 사참위지부의 정치적 성명서발표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행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법적조치를 시행하라.

2. 한겨레신문은 사참위위원 김기수에 대한 왜곡보도를 정정하라.

3. 사참위 위원의 위원회출석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법치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이다.

이상 저의 간략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2020. 1. 7.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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