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 모임으로 추정되는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 광주 문화전당역-서울 합정역에 文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게재
문화전당역 내부엔 대형 와이드 광고, 합정역 외부 전광판에는 영상 광고...'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대깨문' 네티즌들의 열렬한 호응..."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설레는 장면"
나연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90년대 아이돌 따라다니는 팬클럽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

광주광역시 문화전당역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사진=SNS 캡처)
광주광역시 문화전당역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사진='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 인스타그램 캡처)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대깨문'들의 도 넘은 대통령 찬양이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대깨문'들로 추정되는 한 모임은 연예인 팬클럽에서 생일 등 기념일에 축하 광고를 하는 것을 표방한 듯 광주의 한 지하철역 등에 낯 뜨거운 문 대통령 찬양 문구와 함께 떡 하니 생일 축하 광고를 내 걸었다.   

자신들을 '평범한 여성'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만든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라는 모임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생일 광고는 2020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 인스타그램 캡처)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는 "영상 광고는 서울 2,6호선 합정역 5번 출구 외부 전광판에서, 와이드 광고는 광주광역시 문화전당역에서 보실 수 있다"고 예고했다. '대깨문' 네티즌들은 해당 글에 "왜 저는 안 끼워주셨어요! 돈 못 내서 오열",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설레는 장면" 등의 댓글을 남기며 열렬히 호응했다.

합정역 5번 출구 외부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영상 광고. (사진=트위터 캡처)
합정역 5번 출구 외부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영상 광고. (사진=트위터 캡처)

11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는 실제로 합정역 5번 출구에 외부 전광판을, 문화전당역에 와이드 광고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드 광고에는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1953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문화전당역 관계자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걸려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합정역 관계자는 외부 전광판이 걸려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합정역 관계자는 "외부 전광판은 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확인은 해보겠다"고 했다.

'제3의 길' 필진으로 한국 근현대정치사상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출신의 나연준 씨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대깨문'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90년대 아이돌 따라다니는 팬클럽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라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노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팬덤, 연예인이나 이런 수준으로 끝나야 될 게 정치로 전염된 걸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연준 씨는 특히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라는 광고 문구를 지적하며 "기분이 나쁘다. 광주에 있는 문화전당역 바로 앞에 구 도청이 있다. 구 도청은 5.18 유적지 중 하나로 광주에서는 일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상징적 장소다. 그런 장소에 민주주의와 전혀 거리가 먼 전제군주를 떠받드는듯한 문구가 붙어있다는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지하철역 10곳에 생일 축하 광고를 걸자 광고에 정치인을 드러낼 수 없게 하는 광고 심의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외부 전광판 사태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현 김진기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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