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해외에서 달러로 상습도박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 새로 받아
해외 투자자들에게 총 29차례 성매매 알선한 혐의...여성 나체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기도
동업자 유인석 회삿돈 2000만원 빼돌려 소송비로 유용한 횡령 혐의도 받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듯

승리./연합뉴스
승리./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승리(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부실 수사’ 논란 끝에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의 환치기 혐의도 추가됐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현지에서 달러를 빌리고 도박을 한 뒤 국내에서 원화를 바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까지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에게 총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또한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운영한 ‘몽키뮤지엄’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소송비 마련을 위해 투자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을 유용한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150명에 달하는 대규모 팀을 만들어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그리고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불법 영업 및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상태였다.

경찰은 한 달 후인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 유 전 대표와 이들의 뒤를 봐준 배후자로 의심되는 윤규근 총경(50·구속기소)는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윤 총경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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