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찰의 영장 신청 기각된 후 8개월만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듯
검찰, 승리의 ‘환치기’ 혐의 추가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 알선하기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지난 8일 성매매 알선과 해외도박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한 5개 혐의보다 2개가 늘어났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의 ‘환치기’ 혐의가 추가됐다. 현지에서 달러를 빌리고 도박을 한 뒤 국내에서 원화를 바꿔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것이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받는다.

또한 승리는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까지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에게 총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승리는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운영한 ‘몽키뮤지엄’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송비 마련을 위해 투자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을 유용한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 유 전 대표와 이들의 뒤를 봐준 배후자로 의심되는 윤규근 총경(50·구속기소)는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윤 총경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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