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해 위헌"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左)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左)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 구조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례의석수 30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헌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개정 선거법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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