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해야...비현실적 탈원전 정책 대체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제시해야"
“법과 제도 무시하고, 과학기술계 모욕했다...영구정지 의결, 진행 중인 항소심 무력화시키는 것”

월성 1호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에교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과학기술계를 모욕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환경을 망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원안위는 전날 112회 전체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 장찬동, 진상현 위원 등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에교협은 "원안위 심의에서 '경제성 문제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엄재식 위원장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고, 한수원이 조기폐쇄라는 '정책결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는 사실을 원안위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교협은 “정부가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작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 운전이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원안위에서 이 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 대성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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