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안위의 영구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사안 복잡하고 추가 조사 필요한 부분있다"
원자력연대 "원안위,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법적 대응 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계획했던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표결로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26일 국회에 내년 2월 말까지로 감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감사원은 10월 1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결로 감사원이 감사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요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위법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자력연대는 "(원안위는) 지난해 6월 '안전 문제는 없지만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 한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면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며 원안위의 영구정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도 “원안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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