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靑 국회봉쇄설 등 유포 근거된 문건, 한민구 前국방장관에 보고 안된 내부검토본
河 "한민구 前장관은 기무사 보고받았지만, '국회 봉쇄' 등 내용 모른다...국방부 '최종본 아니다' 답변"
사실 확인하고 불필요한 논란 '종지부 찍으라' 요구받았으나 노영민 靑비서실장 "확인 중" 답변만

지난 2018년 7월20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일부 발췌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지난해 7월중 여당 의원과 친여(親與)단체에 이어 청와대가 '발췌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계엄령 절차 검토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두고 "최종본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친위쿠데타설 등)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노영민 실장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다. 2018년 7월에 청와대에서 당시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다. 그냥 검토한 초안인 것"이라며 이같이 따졌다.

이는 기무사(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뒀던 지난 2017년 3월초 만든 문건에 국회 봉쇄, 국회의원 연행 등 계획이 포함됐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이를 보고받았다는 여권발(發)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7월 김의겸 당시 대변인을 통해 문건을 부분 공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했지만 시기 상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보고받았을 최종본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으며 '최종본도 아닌 걸 최종본인 양 쿠데타 음모로 몰아갔다'는 취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계엄령 의혹 문건'을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최종본과 청와대가 공개한 게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겠다"며 두가지 문건 비교에 나섰다. 그는 "이 안(청와대 발표본)을 보면 계엄이 실시됐을 경우 '국회의원을 연행한다' 잡아가둔다는 내용이 있다. (이 대목에선) '기무사 정말 잘못했다' 했다"며 "그런데 최종본 참고자료에는 국회 통제 부분이 다 빠졌다. (청와대가 초안을)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본이란 것은 기무사에서 한 전 장관한테 보고한 문건을 말한다. 한 전 장관은 이게(국회 봉쇄안 등이 들어간) 최종본이라(고 하)는 문건을 모른다"라며 "국방부에서 최종본이 아니라고 답변해줬다. 국방부와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대 복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답변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모르시나.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질의를 거듭하자 노 실장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이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계엄령 의혹 문건' 관련 질의 중 PPT에 띄운 국방부 입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국회의원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 다 빠졌는데 '국회의원 연행하겠다'는 내용이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다"며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통합의 중심축이 돼야 하는데 (대통령비서실) 전임자들이 최종본도 아닌 그냥 내부 검토 문건을 가지고 국가를 흔들었다"라고도 했다.

하 의원이 "대한민국이 새 출발 해야 한다. 확인하셨지 않나. 좀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으나 노 "아무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다"고 얼버무렸다. 현 여권은 기무사가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거나 국회를 물리력으로 통제하고 박근혜 대통령 친위쿠데타를 벌이려 했다는 설(說)을 지난해 7월에 이어 15개월여 만인 올해 10월 친여사설단체 '군인권센터'가 개입한 가운데 벌이고 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청와대가 명백하게 확인해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청을 받았지만, 청와대는 사실 확인을 늦출 의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지난해 7월초 인도 순방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 무력진압 계엄문건설'이 제기되자 마자 '특별지시'를 내려 37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군ㆍ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즉각 구성케 한 바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서 잠적한 가운데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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