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험금 8000만 원...세월호는 1인당 지원액 8억 원 넘어

지난달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의 사망자가 50명으로 늘어났다.

18일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윤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91)씨가 사망했다. 김 씨 사망으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는 50명, 부상자는 142명으로 늘었다.

김 씨는 폐렴 등 증세로 세종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검안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에 대한 보상기준 안을 마련해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들이 받을 보험금은 1인당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 배·보상금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족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 2014년 304명의 사망자를 내 세월호 침몰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인당 8억2000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았다. 기본 보험금 1억여원과 국민성금으로 모인 위로지원금 3억원, 위자료 1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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