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펀드 투자업체 WFM 무자본 인수, 주식 차명매입, 매입자금 曺 계좌서 이체 추궁
미공개정보 활용 매입주식 시가대비 2억원 낮아 뇌물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曺 인지 또는 개입여부 확인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비공개조사 가능성 커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소셜미디어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27일 구속 이래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경심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정씨가 지난 24일 총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씨의 자녀 허위인턴경력 날조 등 의혹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었다. 가족 단위로 가담한 사모펀드에 관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 정씨와 직접 연관된 혐의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조 전 장관 일가 펀드가 투자한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12만주, 주당 액면가 5000원)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매입 자금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씨 계좌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상장사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정씨도 가담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WFM 주식을 사들일 당시 시가보다 2억원 정도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지 또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민영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매체에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며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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