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형사처벌' 압박에 잠실 진주 아파트 통매각 포기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정부, 지자체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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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가 이번달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서울 일대 조합 등이 미리 통매각을 결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아파트가 헐값에 팔릴 수 있어 규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통째로 팔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의 대립각이 날카로워 지는 상황 속에서 오는 29일 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8000억원 규모의 일반분양물량 일괄매각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달 말 규제가 시작되는 만큼 조합 입장에선 속도전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일찍이 조합장들에게 '형사처벌 대상'이라 고지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관련법을 근거로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7조 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자 실제로 잠실 진주 아파트는 추진 중이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포기했다.

반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측은 "정부, 지자체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번 시행될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반값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내린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추후 그에 따른 부실공사, 품질악화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통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 차익에도 각종 세금이 붙어 사실상 정부가 환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시위와 청원 활동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m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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