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 시행될 듯...'시장왜곡' 커질 것이란 우려
'공급 위축' 우려에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란 설명 뿐, '과도한 이익'에 대한 기준 없어

민간택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전매 제한 등 문재인 정부발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더 강력한 규제를 빼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 중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등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에는 정부가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달 1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이 9월 기준으로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규제는 동(洞) 단위로 지정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대상지역이 정해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다음주로 예정된 관계부처 협의와 장관 회의를 거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주정심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민간 위원 11명이 참여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에 대해 건설업계, 부동산업계에선 특정 지역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면 당장 분양가를 제 값에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엇이 '과도한 이익'인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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