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8일 강제 구인하면서 의사 출신 검사 입회시켜 만성질환 판단...명재권 판사는 기각 사유에 "피의자 건강상태"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전국 병원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권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병원에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조권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8일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9일 그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피의자 건강상태”를 거론한 바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 심리마저도 거부한 조권이 기각을 얻어내면서 법조계 내외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권이 입원했던 병원은 “수술할 상태가 아니다”라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8일 강제 구인에 나서면서 의사 출신 검사를 입회시켰다. 그는 조권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없는 만성질환으로 봤다고 한다. 연행되던 조권은 “허리가 안 좋아 입원했는데 이제 보니 목과 머리도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때문에 머리도 빡빡 깎으려 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영장 기각 사유까지 됐던 허리 상태가 수술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조권이 입원했던 부산의 병원은 “조권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환자 정보 공개 문제 등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권은 영장 기각 후 서울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부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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