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늦어도 9일 조국 임명, 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조국 임명 속전속결
조국 임명시키겠다는 文대통령 입장 확고
피의자 신분인 검찰 수사대상이 법무부 장관되는 초유의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학가를 비롯해 여론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음에도 당청은 임명 강행과 셀프 국민청문회라는 요식 행사를 병행하며 사전에 정해놓은 수순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오는 10일 국무회의부터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야할 수사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며 2차 시한을 제시했다. 청와대의 일방적 통보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정한 셈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나흘의 재송부 기간을 국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 증인들에게 보내야 할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시작 5일 전에 전달돼야한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증인 출석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말 중 조 후보자 전격 임명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9일까지는 임명을 마치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 등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라고 청와대 내부 상황을 전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셀프 국민청문회가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소명했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검찰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조 후보자 일가를 피의자로 간주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확보와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소환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게 분명함에도 문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의 조 후보자를 기어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사정당국의 책임자 자리에 검찰 수사대상을 앉히는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진영을 넘어 힘을 얻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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