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 두고 임원들에 또 소송...檢은 '배임' 이라며 최고수준 형량 내려
檢, 앞선 '임원 집단 감금폭행' 민노총에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구형..."민노총 불법행위엔 솜방망이 처벌"
유성기업 측, 좌파 성향 언론들의 민노총 옹호도 규탄..."교섭서 유리한 위치 점유하려 검찰과 사법부 압박"
민노총, '그러거나 말거나' 18일 총파업 강행...'국회 사전 진입' 정황도 18일 오전 파악돼

유성기업 제공<br>
민노총 조합원들에 폭행당한 유성기업 임원들 모습.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천안지검(천안검찰)이 유성기업 내 집단 감금폭행 가해자인 민노총에는 일반적인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인 유성기업 사용자 측에는 최고 수준의 형량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유성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검찰은 전날(17일)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 사용자 측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18개월~42개월 등 최고 수준 형량을 구형했다. 천안검찰은 지난 5월에는 김모 유성기업 상무에 대해 집단 감금폭행을 한 민노총 가해 조합원 5명에게는 이례적으로 낮은 18개월~30개월의 형량을 구형했다. 천안지법은 지난달 이 가해 조합원들 2명에 대해서만 실형을 내렸는데, 검찰은 전체 가해 조합원 5명 중 실형이 선고된 2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측은 검찰 구형이 “잣대가 다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유성기업 측은 17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노총의 국민의 신변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심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노총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성기업 측은 좌파 성향 언론들의 보도행태도 지적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속한 기자들이 민노총 만행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 민노총이 무슨 짓을 하든 ‘약자’인 양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이다. 사측은 “(민노총) 유성지회는 과거 유시영 회장 형사 사건에서도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성기업(사측)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며 “이는 이번 재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기보다는 (여론으로)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목적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보내온 자료에는 약 150여 건의 소위 ‘기사’ 제목과 주소 등이 붙어있었다. 모두 민노총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의 글들이었다.

천안검찰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를 달리하면서, 18일 오후 국회 앞 집회부터 시작될 민노총의 총파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외에도,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집회를 열어 구속됐던 민노총 위원장인 김명환을 6일 만에 석방한 바 있다. 민노총은 또 나서는 국회 앞 총파업의 ‘사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낸 문자를 통해 알려졌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18일 펜앤드마이크에 “사람을 감금하고 5명이 집단 폭행을 가한 폭력행위보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동일 사안을 배임죄로 또 기소한 뒤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 생명보다 더 중한 가치는 없다. 국민 생명과 신변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은 더이상 공권력으로서 역할과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