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임원 가두고 코뼈 부러뜨리고 전치 12주 상해 입히고도 협박 행보...사내 곳곳 불법점거
생산시설에 "회사 좀먹는 김ㅇㅇ 처단" "ㅇㅇ 이 쓰X새야" 포스터...회사 관리자들에겐 "밤길 조심해라" 협박
유성기업 측 "회사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가해자 격리, 그 방법은 사내 징계인데 법원이 위법 판단"
"민노총, 폭행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합의 요청한 적 없어...민노총 회사 복귀하면 영웅"
한국당 추경호-신보라, '강성노조 견제법' '폭력노조 퇴출법' 발의했지만 현재로선 표류 중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김 상무와 회사 관리자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며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 사내 시설을 무단 점거함은 물론,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규정도 어기고 있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김모 상무를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민노총 조합원들이, 폭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내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임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기업 공장 내부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몇몇 관리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만든 “김ㅇㅇ 나가라” “죽이겠다" “김ㅇㅇ 감옥가라"는 등 내용의 포스터까지 나붙은 상태다.

4일 유성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유성기업 내 민노총 조합원들은 김 상무를 폭행한 뒤에도 사내 관리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유성기업 생산시설 곳곳에는 “회사 좀먹는 김ㅇㅇ를 처단하자” “신변보호 요청해놓고 밥만 잘 쳐먹고 다니는구나” “ㅇㅇ 이 쓰X새야” 등 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민노총은 유성기업 본관 앞에는 천막까지 설치했다. 회사 본관을 비롯한 생산시설에서도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비롯한 불법집회를 열며 위세를 부리고 있다. 김 상무를 비롯한 회사 관리자 측에 “너 때문에 X됐다” “밤길 조심해라” “그냥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해 왔다고 한다. 모두 집단 감금 폭행 이후에도 벌어진 일들이다.

유성기업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하는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 ‘사내 징계’가 불가능하단 점을 든다. 현행법상, 회사는 노조 쟁의기간 중엔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쟁의 중 신분보장). 따라서 폭행당한 김 상무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치료를 마친 뒤 민노총 가해자들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2013년에도 민노총 조합원들의 사내 폭행 행위가 발생해 사내에서 징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현행법이 민노총 불법행위를 사실상 보호해주는 셈이다.

유성기업 제공<br>
민노총에 폭행당한 유성기업 관리자들. (사진 = 유성기업 제공)

김 상무를 폭행했던 민노총 가해자 5명은 1달 만에야 2명만 구속됐다. 검찰도 지난달 2일에 이 가해자 5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다.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힌  폭행에 징역 5년 전후가 구형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땐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민노총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도 아니었고 집단이 개인을 장시간 감금한 뒤 폭행한 것이기에, 사측의 반발도 컸다. 5명의 폭행 가해자는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고, 심한 경우 10건이 넘는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조합원도 있었다. 김 상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6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한다.

유성기업 측이 전달한 민노총 만행이 담긴 사진들과 탄원서, 과거 전과 등 자료. (사진 = 김종형 기자)

유성기업 관계자는 이날 “사측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격리고, 그 방법이 해고 등의 사내 징계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방법까지도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상무를 비롯해 겁박을 받고 있는 사내 관리자들은 업무를 비롯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쟁의 중 부당 징계를 막겠다는 명목이 악용되고 있다. 회사에서 폭행을 넘어 살인이 일어나도 징계할 수 없다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노총 조합원들은 폭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합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 이들은 민노총에 돌아가면 영웅 대접을 받고, 좌파 언론사들도 폭행 가해자들을 편들어왔다”고도 덧붙였다.

김 상무를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1시5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성기업 측은 폭행 피해자를 포함한 약 50여명의 관리자들이 서명한 “정말 회사 나오기가 무섭다. (민노총은) 집단 감금 폭행 이후에도 버젓이 회사에 나와 협박과 보복을 거론했다”는 내용의 폭행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민노총 만행을 저지할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표류 중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노조 파업 기간 중 회사 측이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는 ‘강성노조 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노조 쟁의기간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폭력노조 퇴출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유성기업 관리자들이 법원에 전달한 탄원서 전문(全文). >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5월 2일 검찰의 구형 결과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는 유성기업에 다니는 관리자들로 작년에 벌어졌던 임원 집단 감금폭행을 직접 지켜봤던 직원들입니다. 사건 당일 대표이사 집무실 밖을 에워싼 유성지회 노조원들의 살기등등한 위세에 눌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소리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발 사람 좀 구해달라고 애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0~50분 동안 집단 감금 폭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폭행 가해자들은 사내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폭행, 폭력 등의 전과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은 경찰과 검찰의 처벌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집단 감금 폭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버젓이 회사에 나온 폭행 가해자들은 공장에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진술 등을 한 직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너 때문에 좆 됐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협박을 계속한 바 있으며, 만약 폭행 가해자들이 다시 회사에 나온다면 과거의 폭행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집단 감금 폭행 등의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분명 이번 집단 감금 폭행 피해자들이 회사에 돌아온다면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 옛날 자행했던 방법 그대로 보복성 폭행 등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들은 그저 평온 무탈하게 디치지 않고 매 맞지 않고 열심히 회사 다니며 가족들을 건사하고 싶은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입니다. 혹시라도 유성기업이 망해서 실직하게 되면 이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마땅히 할 줄 아는 일도 없어서 회사가 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사내 폭력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때로는 맞아가면서 그저 묵묵히 참고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금번과 같은 집단 감금 폭행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집단 구타를 하여 육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그 자존감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까지도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공포감과 두려움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러한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 회사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공장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깃발 등이 있고, 본관동 바로 앞에 시위 텐트를 쳐 놓았으며, 아침마다 출근하는 저희에게 보내는 눈빛을 보면 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들을 보호해줄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단체협약 상의 "쟁의기간 중 신분 보장"이라는 내용 때문에 설사 회사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쟁의행위 기간 중이면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어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집단폭행을 당해도 회사는 징계도 못하고, 경찰이나 노동부 등의 공권력도 저희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람을 집단 감금 폭행을 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는데도 고작 1년 6개월 밖에 구형이 안됐고, 변호사들이 결국 다 집행유예 받고 풀려날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혹여라도 같은 회사 동료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저희의 간청이 비인간적으로 비춰지실지도 모르겠으나, 저희는 지난 9년 동안 유성지회 조합원들, 특히 이번 폭행 가해자들에게 매 맞고 욕 먹고 심하면 소위 타켓 투쟁의 대상이 되어 한두달 동안 회사에도 못 나오고 도망다녔던 관리자도 있으며, 두렵고 무서워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언,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폭행을 자행하는 이들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 중이면 모든 행위, 즉 폭언 모욕 폭행 등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고발을 해보라며 윽박지르며 2차 폭행을 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고소, 고발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삼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나, 모든 벌금을 노동조합 상급단체에서 대납을 해준다며 오히려 자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이에 대한 보복을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건보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내 폭력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적어도 사람을 감금하고 때리고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인식과 더불어, 향후에는 과거처럼 고소, 고발인에 대해 보복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면 절대로 안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사내 동료 대상으로 폭력과 폭행을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일, 심지어는 재미삼아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힌다는 느낌마저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이번 폭행 가해자들을 부디 엄벌에 처하시어 법질서의 준엄함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유성기업 공장 안에 부착된 김 상무 비난 글귀. (사진 = 유성기업 제공)
유성기업 본관 밖을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불법 천막. (사진 = 유성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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