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 다져본다"며 동문서답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 출연해 있다. (사진 = 청와대 유튜브 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103번째 청원 답변에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지난달 30일 올라왔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 관련 이중잣대, 19대 대선 전후로 1억여회의 댓글을 불법 조작했다는 드루킹 사건과 문 대통령의 연관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제파탄 부분 지적은 빠져있었지만, 댓글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이 든다. 자영업자다” “먼 곳 말고 주위를 둘러봐라.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는 등의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보다 4일가량 늦게 올라온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보다 답변이 늦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센터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라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이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여건을 설명한 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린다”라며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라며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청원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듯한 내용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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