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루이스 소장 보고서 발표 “北미사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 포함 남한 전역 사정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의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5일(현지시간) 지난달 4일과 10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유사하지만 북한이 자체 개발한 독창적 모델로 보인다며 주한미군 평택기지와 한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날 발표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기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개발한 KN-23으로 불리는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시험했다”며 “이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기 위해 유사 탄도 궤적을 따라 비행하도록 설계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성능면에서 유사하지만 KN-23은 고유한 디자인과 생산 등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여러 대의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과 최소한 한 대의 ‘전략 유도 무기’를 발사했다. 지난 10일 북한이 두 대의 단거리 미사일은 외형상 지난 4일에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해 보였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지난 2018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공개했고 미국은 이를 ‘KN-23’으로 명명했다”며 “미사일의 고체추진 로켓 모터의 지름은 0.9~1m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M 및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10일 발사한 미사일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0월 17일 전 주에 대규모 폭발이 적외선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을 근거로 이 미사일들은 지난 2017년 10월 중순에 함흥 근처의 미공개 정적 엔진 시험장에서 시험됐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크기와 외형에서 비슷하지만 케이블 전선로와 제트 베인을 통제하는 작동기를 포함해 외장부품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스칸데르-M과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에는 전선관이 미사일 중간부분에서 미사일 밑으로 연결돼 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에는 원뿔 모양의 미사일 윗부분에서 미사일 아래로 길게 전선관이 연결돼 있다. 그는 “이렇게 가늘고 긴 전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위치 유도장치가 핵탄두 탑재 공간 앞부분에 위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유도 장치를 미사일 윗부분으로 옮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KN-23은 기존의 탄두 및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시스템으로 디자인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가지 종류의 미사일은 미사일을 운전하는데 사용되는 작동기(actuator)와 제트 베인(jet vane)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며 “종합적으로 KN-23은 이스칸데르-M와 한국의 현무-2B와 비슷한 디자인이기는 하나 북한이 자체 개발한 독창적 모델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500kg의 탄두를 적재한 상태로 최대 약 45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또는 핵무기를 탑재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중거리 탄도탄(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정의하지 않았지만 사정거리 4500km에 달하는 화성 12호와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지닌 화성 14호 및 화성 1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험 비행은 UNSCR 1695와 UNSCR 1718 등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UNSCR 1718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남북군사합의네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